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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일여성인턴사업이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새일여성인턴제도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어 미취업 중이라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에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일여성인턴제도가 있습니다. 인턴으로 3개월 근무해 보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근속장려금 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1)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상태

    경력단절여성

    2) 근무조건(전일제 원칙)

    인턴기간 : 3개월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

    급여조건 : 최저임금(시급 9,620원), 4대 보험 가입 필수

     

     

     

    지원내용

    1인 총액 380만원(기업 : 240만 원, 인턴 장려금 : 60만 원, 기업 장려금 : 80만 원)

    지원금 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 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 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 원)

    진행절차

    ✅ 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발굴 ▶ 인턴선정 및 알선 ▶ 인턴근무(협약서) ▶ 인턴채용장려금 지급( 연계기업 : 인턴에 임금 지급, 새일센터 : 기업의 임금지급 확인 후 기업에 월 80만 원씩 3개월 지급) ▶ 인턴취업장려금 지급 ▶ 사후관리

     

    결혼, 출산, 육아 등 사유로 경력단절된 여성이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면 새일여성인턴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인턴으로 3개월 근무해 보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장려금 60만 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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