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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정부 지원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할 '근로장려금'입니다.
1인 가구는 물론 결혼 후 맞벌이를 하더라도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이번 글을 통해 조건과 신청기간, 지급일과 지급액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기준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신청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가족유형에 따른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며 해당 소득기준에 따른 지급액은 2023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득기준이 기존 4,00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7,0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재산기준
재산 기준 재산요건 또한 2023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평가 방법은 위와 같으며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 전세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대상으로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하여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매년 대상자에게 문자나 알림톡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며 전달받지 못한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정기신청 시 지급일은 보통 8월~9월 말 지급됩니다.
2) 기한 후 신고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2023년까지는 10% 감액되어 90%가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5% 감액되어 95%가 지급되며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빠르면 10월 말부터 시작하여 낮을 경우에는 2025년, 다음 해 1월 말경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상반기는 9월 중, 하반기는 3월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하반기 3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말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 되며 상반기 9월 신청한 분들은 12월 말에 35%가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하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며 적발 시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제한하게 되며 환수액은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로 산정하고 지급 제한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사는 신청서와 심사 구축 자료를 연계하고 자료 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 확인 등 심사업무를 진행하며 심사 진행의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서비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홈택스에 들어가면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위의 메뉴로 들어가면 계산기를 켜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조건, 지급일과, 지급액수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모르고 있으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소액이라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