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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획중 여권 재발급 해야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신가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5분 안에 쉽게 받을 수 있으며,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합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재발급신청한는 방법이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여권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여권 재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또는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는 온라인 신청이 안되오니 직접 방문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홈페이지 에서 자주찾는 서비스▶여권재발급을 검색합니다
로그인▶여권재발급신청하기를 클릭합니
[유효 여권 정보 조회하기]로 내 여권의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소지함] 또는 [분실함] 체크해주시고 하단에 [여권 신청 계속하기] 클릭 후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이 불가한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가까운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외교관 · 관용 ·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 (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제출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유의사항
역 미필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절차는 간편해졌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나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여권사진 규격조정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 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고)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얼굴이 빨간선안에 들어가게 맞추시면 됩니다.
여권재발급후 수령,우편배송
여권 재발급 신청후 수령까지는 약 8일 정도 소요 됩니다. 성수기 때에는 지연될수 있구요. 수령 기관마다 소요 기간이 다룰수 있어요.
재발급 신청이 되면 수령 기관 변경을 할 수 없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별우편배송 서비스
서비스내용
1.※ 여권발급 신청시 개별우편배송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우체국 안심택배(본인지정서비스)를 통하여 여권 제작기관에서 바로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
※ 서비스 이용 금액(카드 결제만 가능) : 5,500원 (묶음 배송 불가) ※ 서비스 소요 기간 : 근무일 기준 약 3~4일 (단, 지역우편배송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소요 될 수 있음)
2.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자
※ 신청인 본인 ※ 미성년자 등은 여권을 신청한 대리인만 수령자로 지정 가능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자, 48시간 내 발급 여권(전자여권)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