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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으로 여전히 전세 계약하기 어려우시죠?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전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세 계약 시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을 알아두고 계약 전에 꼼꼼히 잘 따져보고 미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1. 주변보다 저렴하다면 허위 매물
● 평균 시세보다 가격이 유독 싸다면 혹하지 말고 의심부터!
●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이 올라온걸수도 있으니 방문 전 꼭 전화로 확인하세요.
2. 계약전, 집정보 검토는 필수!
● 임대인 소유주가 동일사람인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은 얼마인가?
●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간 적은 없는가?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 계약 전 집주인 검증
● 악성 임대인인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부터 영업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조회를 거절한다면 계약 보류!
안심전세어플 통해서 집주인 조회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안전장치
● 전셋집 계약에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은 필수!
● 만약 가입할 수 없는 집이라고 하면 대부분 위반 건축물이니 패스합니다!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가입할수 있습니다.
세무서열람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셔서 미납국세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세무서 현장열람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는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과 보증금을 떼어먹은 전적까지 확인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이 정보는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확인해 주시는게 좋은데요. 악의적으로 계약 후 집을 담보로 삼는 사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가 있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납국세/지방세 열람제도를 함께 확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