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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듯한 살림에 정부에서 주는 혜택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녀장려금 신청하셔서 꼭 정부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이 확대되고 최대 지원 금액도 확대됐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신청자격

    구분 홀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 비고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 소득 7,000만원 미만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이자,배연금소득 합산금액
    재산 요건 2023년 6월1일 현재로 부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건물,예금재산 합계액 2.4억원 미 재산가액 산정 차감하지 않음

     

    지급액

    기존 1인당 최대 80만 원 → 개정 1인당 최대 1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 자녀 1일당 100만 원 지급

     

    신청기간

    ●하반기, 정기, 상반기로 나누어 총 3번 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신청종류 신청기간 지급일
    상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    ~    3 월   15일 2024년 6월
    하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12월
    정기 신청      2024 넌   5월1일      ~    5월    31일 2024년 8월

     

     

    신청방법

    ●ARS 신청 (1544-9944)

    ●홈텍스(모바일, 앱, PC) 신청

    ●인터넷 (서면, 모바일 안내문)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홈텍스 자녀장려금

     

    근로자라면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일인 3월 1일 ~ 15일 꼭 챙기시고, 사업자라면 정기 신청일인 5월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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