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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듯한 살림에 정부에서 주는 혜택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녀장려금 신청하셔서 꼭 정부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이 확대되고 최대 지원 금액도 확대됐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신청자격
구분 | 홀벌이 가족 | 맞벌이 가족 | 비고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총 소득 7,000만원 미만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이자,배연금소득 합산금액 |
|
재산 요건 | 2023년 6월1일 현재로 부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건물,예금재산 합계액 2.4억원 미 | 재산가액 산정 차감하지 않음 |
지급액
기존 1인당 최대 80만 원 → 개정 1인당 최대 1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 자녀 1일당 100만 원 지급
신청기간
●하반기, 정기, 상반기로 나누어 총 3번 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신청종류 | 신청기간 | 지급일 |
상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 ~ 3 월 15일 | 2024년 6월 |
하반기 신청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12월 |
정기 신청 | 2024 넌 5월1일 ~ 5월 31일 | 2024년 8월 |
신청방법
●ARS 신청 (1544-9944)
●홈텍스(모바일, 앱, PC) 신청
●인터넷 (서면, 모바일 안내문)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근로자라면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일인 3월 1일 ~ 15일 꼭 챙기시고, 사업자라면 정기 신청일인 5월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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