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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주거급여 신청

활력의주체 2024. 4. 4. 08:1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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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 자격

     

     

    안녕하세요. 20204년도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기준이 작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이 변경됨에 따라 선정기준도 개정되었습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47% 이하로 동일하며, 1인 가구일 경우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7인 가구 4,087,197원입니다.

     

    개편제도 요약

    개편제도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민센터 신청 안내

    ● 거주 지역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거 지원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 거주 형태와 신청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기

    모바일, PC 로도 모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로그인 → 주거급여 검색 → 복지급여 신청 → 순서에 따라 진행, 서류 제출

     

     

    제출선류

    ① 주거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④ 주택등록증 (자가)

    ⑤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⑥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상담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⑦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1급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금액은​ 1인일 경우 341,000원, 2인일 경우 382,000원, 3인일 경우 455,000원, 4인일 경우 527,000원, 5인일 경우 545,000원, 6인일 경우 646,000원이에요. 만약 가구원수가 7인일 경우에는 6인의 기준임대료와 동일하며, 만약 7인을 초과했을 경우 6인 기준으로 임차급여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임차거주인경우

    월세지원

    해당기준임대료에 따라 월세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인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주민등록지가 시와 군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대상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이자지원

    ● 전세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하여,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대출 및 자부담금 모두 포함)

    ● 보증금이 대출 없이 본인 부담이면 재산에 의한 소득이 증가하여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LH 전세임대 시,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와 (자부담금 × 4% ÷ 12)를 계산하여 지원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반전세인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가 추가 지급됩니다.

    ● LH 이자는 LH로 바로 입금되며, 나머지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함) 신청 첫 달은 완전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  LH 전세,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사 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무상거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인이 임대하는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 지인과의 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명의 임대         계  약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 자식 간의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한부모 가정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제도로 주거급여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알아보셔야 할 내용은 바로 수선유지급여인데요. 매 월 임차급여와 다르게 수선비용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단, 경보수의 경우 수선주기는 3년이며,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에 한 번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리비 수선비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일반 지원비 457만원 849만원 1,241만
    지원비용 도서지 502만원 933만원 1,365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장판,창호등 창호,단열,난방등 지붕,욕실,주방공사등

     

    지금까지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지사각지대로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게, 정부에서 더 잘 살펴보고 받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보다 확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초생활의 퀄리티가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혜택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청년가구지원에 대한글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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