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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3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신청 안 하면 못 받으시니 꼭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가 80만 가구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대 3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1분만 시간 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갖추어져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가구원 조건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지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명 | 가구 구분 |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이상직계존속없는 가구 |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이상직계존속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 |
급여액 계산
직접 손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홈택스에 들어가면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위의 메뉴로 들어가면 계산기를 켜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 | 맞벌이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 지급
자주 하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중 재산요건에는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포함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 전년도 연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동신청 제도란 무엇인가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대상으로,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ARS 전화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또는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스캔)
●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조건, 지급일과, 지급액수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모르고 있으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소액이라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