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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및 해지 방법, 자격 요건,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3분만 투자해 읽으신다면 적어도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이유는 "내가 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해지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tv 수신료 신청 해지 방법

    그동안 TV 유무와 상관없이 전기요금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도 TV 수신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28일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를 소유하지 않는 가구는 전기요금에서 매달 2,500원의 TV 수신료를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tv 수신료 접수 납부방법

    전화신청

    (1) 한전 고객센터(123)

    (2) KBS 고객센터 (1588-1801)

     

    둘다 고객센터가 있으니, 전화하셔서 빨리 해지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한전온사이트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요청 해지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한 후, 집에서 TV가 없다는 것을 인증받으면 됩니다.

    환불방법

    그동안 TV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3개월 이내로 납부한 경우 (1) 한전 콜센터 (123)

    ➡️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1)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해지 신청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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